법원 "노조의 경북대병원 로비 점거농성, 업무방해 아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9.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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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원심 파기 '무죄' 선고..."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정당"
노조 "5억 손배소송 취하" 촉구...검찰, 대법원 항고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병원 로비를 점거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2일 경북대병원 노조의 2014년 파업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파업 당시 1층 로비 점검농성을 '업무방해'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1층 로비 점거행위는 전면적이고 배타적 점거라 보기 어렵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쟁의행위 본질상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 수인해야할 범위"라고 판시했다.

또 "점거행위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력에 해당해도 정당행위"라며 "당시 병원 관계자들, 환자, 외래방문객 등의 이동을 위한 통로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2014년 당시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출정식(2014.1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4년 당시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출정식(2014.1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노조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북대병원 삼덕동 본원에서 '가짜정상화 반대'를 위한 전면 파업을 하는 도중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집행부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집행부에 유죄를 선고하며 각 징역8월~최대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노조는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해 병원 10층에서 열린 사측 설명회 중단에 대한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300~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집행부 항소는 기각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삼덕동 본원 로비 / 사진.평화뉴스
경북대학교병원 삼덕동 본원 로비 / 사진.평화뉴스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이들은 "병원노동자 쟁의권을 원천봉쇄하고 입과 손발을 묶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경북대병원의 무분별한 법적대응 관행에 대한 경고"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2014년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5억여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당시 파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노조 집행부 복권"을 촉구했다.

신은정 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노조활동에 대해 무조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하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경북대병원이 이번 항소심 결과를 계기로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조병채 원장 시절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법적 대응도 모두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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