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징계위, 노석균 전 총장 교수직 해임 "재정 관리 부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0.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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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총장에 통고 뒤 보름 내 해임 처분 / 노석균 "검찰도 무혐의, 부당한 찍어내기...교육부 소청심사 청구"


영남대학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학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노석균 전 총장을 '재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10일 영남대 교원징계위(위원장 김진삼)는 오후 1시부터 노석균(62) 영남대 전 총장에 대한 교원징계위를 4시간 가량 열었다. 그 결과 징계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노 총장 재임 시절 '재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노 전 총장을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3월 재단 특별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후 7월 징계위에 회부돼 석 달만에 징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교원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관사 이사비 과다 지출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지출한 점 ▲예산과 관련한 지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등 모두 3가지다. 징계위는 결정서를 서길수 영남대 현 총장에게 오는 18일까지 통고하고 서 총장은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해임을 결정한다.

영남대 관계자는 "관사 입주 청소비나 심지어 관사 줄눈 시공비까지 노 전 총장 재임 시절 과다 지출된 내용을 모두 합치면 최대한 수 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징계위는 이 같은 사유를 모두 고려해 최종적으로 노 전 총장을 교수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노석균 전 총장(2016.11.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 노석균 전 총장(2016.11.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석균 전 총장은 영남대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이유로 들며 징계위의 해임 결정에 반발했다. 만약 서 총장이 최종 해임을 결정하면 노 전 총장은 지난 1992년부터 25년간 일한 영남대를 떠나야만 한다. 

이날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총장은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대학이 잘못된 이유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승복할 수 없다.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명예를 찾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작용한 찍어내기 전형"이라며 "교육부에서도 안되면 법적으로라도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남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주(校主)로 있던 대학으로 1980년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학내 민주화로 쫓겨나기 전까지 이사를 지낸 곳이다. 이후 이명박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설립자 유족이라는 이유로 재단 이사 과반 이상을 추천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최외출씨가 대외협력부총장에 오르는가하면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등이 대학에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총장은 박근혜의 영남대 복귀를 도운 인물로 분류돼 총장 자리에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영남대 재단인 영남학원과 불화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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