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위해 시민사회 공동대응 나섰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0.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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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면담 요청·질의서로 의회 압박, 캠페인·토론회 등 조례 제정 공론화...기초서도 재입법 추진 예정


대구 첫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조례 제정이 거듭 무산되자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청소년 노동 실태와 함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년유니온대구지부, 대구YMCA, (사)반딧불이 등 지역 14개 청소년, 인권 단체, 시민사회, 정당이 참여하는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기초를 불문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번번히 무산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공론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2017.10.12.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2017.10.12.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조례를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정서 유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조례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에 의회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류규하 시의회 의장 면담 추진 ▷의원 질의서 발송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또 청소년,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 부스 행사 등을 통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숙현 대구청노넷 활동가는 "노동법,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상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을 형성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명 투표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부결시킨 대구시의회(2017.6.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무기명 투표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부결시킨 대구시의회(2017.6.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청소년이 합법적·인권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책 마련 ▷청소년 노동상담 구제활동,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전체 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6표, 반대 21표, 무효 1표으로 무산됐다. 대구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5석, 바른정당 3석, 대한애국당 1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한국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혜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2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사회, 의원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 거쳐 보완할 부분을 수정해 내년 2월쯤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표결이 보류된 기초의회에서도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달서구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한 김귀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이유로 꼽힌 '노동인권'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근로자 처우개선'을 강조한 새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선 조례와 맥락은 같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중인 시민들(2017.6.30.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중인 시민들(2017.6.30.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 제도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사업과 교육센터 운영, 분쟁시 법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대구 특성화고 절반 가량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성화고 학생에게 우선 실시"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데 이어 지난 7월 상임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부의발의됐지만 표결 끝에 제정이 무산됐다.

수성구의회에서도 ▷청소년 취업보호 종합 계획 수립 ▷사업장 위법행위 신고 전화 설치·운영 ▷근로 청소년 피해 상담 등을 규정한 '수성구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개월째 본회의에서 표결보류 상태다.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과반인 11명이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두 차례나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석철(무소속) 의원은 "이번 회기를 포함해 가급적이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다시 표결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광역단체 4곳과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안양시, 부산 중구, 경남 창원시 등 기초단체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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