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재건축사업, 대구 첫 정비구역 해제 사례 되나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0.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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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대위, 토지보상·정보공개로 갈등...주민 과반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대구시·달서구 "검토 필요"


송현2동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질 아파트 조감도 / 출처.송학재건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
송현2동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질 아파트 조감도 / 출처.송학재건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

송현동 주택 재건축 사업, 주민 요구에 따라 대구 첫 '정비구역 해제' 사례가 될 수 있을까.

대구 달서구 송현2동 78-3번지 일대, 주민 2백여명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수 직무대행)'을 설립했다. 그러나 3년 뒤 토지보상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송학재건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후 진입 도로 확보를 위한 비조합원 보상과 각종 소송으로 주민 갈등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초 조합은 56,074㎡ 면적으로 1,021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계획이었다. 2010년 대구시가 '송학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이 곳을 지정하면서다. '재건축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은 있지만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또는 조합이 관리처분(분양되는 시설에 대한 권리 배분)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2015년 10월 대구시 도시계획공동심의위원회는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고, 이듬해 5월 달서구는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아파트 단지 진입로 공사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인이 내건 현수막(2017.10.10.달서구 송현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아파트 단지 진입로 공사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인이 내건 현수막(2017.10.10.달서구 송현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인가 후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시세의 110% 이상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45~6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는 "고도 제한으로 인한 낮은 층수, 사업성 떨어지는 어린이공원 개발 계획 등으로 감정 평가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한양과 조합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방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서 상 ▷시공사가 층간단열·소음저감 공사비를 책정 ▷3.3㎡당 계약대금 13만원 인상 ▷미분양시 1년 후 시공사가 조건 없이 처분 ▷분쟁시 시공사 관할 소재지 법원에서 재판 진행 등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 1천3백억원 가량의 공사비·이주비를 보험사·유동회사로부터 차입하고 상환할 때는 이자율 상한도 없다는 단서조항 역시 추가 분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4에 따르면, 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로부터 고발 당한 조합 임원 10여명은 검찰의 자료 공개 명령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구고검은 비대위의 탄원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민 출입을 통제하고 장소를 바꾸면서 관리처분총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가 제기한 무효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5일 조합원 262명 중 과반인 138명의 서명을 받아 달서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사업 타당성·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월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직권 해제' 조항이 신설되면서 송학지구는 사업 인가가 난 정비구역 중 처음으로 주민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다.

낮은 건물들 사이로 조합의 관리처분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2017.10.10.달서구 송현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낮은 건물들 사이로 조합의 관리처분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2017.10.10.달서구 송현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조합은 "토지 보상수준이 낮고 추가 비용이 들어도 집값이 오르게 되면 충분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14일 오후에는 제2차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해제 요청은 오는 27일까지 공람 기간을 거친 뒤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의 관리처분총회 개최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준영 달서구 도시정비과 주무관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며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검토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대구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달서구가 관리총회 결과나 구청장 의견 등을 첨부해 대구시로 보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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