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법서비스 수준...민사는 늦고 무죄공시율은 낮고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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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사1심, 35%가 법정기간 초과 / 무죄판결 공시율, 4년전 대비 반토막 / 전자소송은 최저 수준


대구지방법원의 사법서비스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사소송 사사의 처리기간은 전국 평균보다 늦고 무죄판결 공시율은 갈수록 떨어졌으며, 전자소송 이용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양주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의 평균 1심 민사사건 처리기간은 2015년 4.9개월, 2016년 5.3개월, 2017년 5개월로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방법원(4.7~4.8개월)보다 2~7개월 더 걸렸다. 특히 사건의 35%는 법정기간인 5개월을 초과했으며, 초과율 역시 전국 평균 26%보다 9%p 높았다.

대구지방.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2017.10.24.대구지방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지방.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2017.10.24.대구지방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반면, 대구지법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부터 해마다 줄었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도 100건 이상 적었다.

정성호 의원은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헌법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과만큼이나 조속한 결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관 1인당 산건처리 건수
자료. 정성호 의원
자료. 정성호 의원

대구지법의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율도 크게 낮아졌다. 지난 2013년 95%(전국 1위)에서 2014년 69%(2위), 2015년 78%(1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2016년에는 55%로 4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순위도 10위로 내려앉았다. '무죄 판결 공시'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문 요지를 공고하는 것으로 형법 제58조에 따라 199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민사사건 전자소송(소 제기나 사건 기록 열람.전송 등을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제도) 이용도 저조했다. 지난해 대구지법 1심 민사사건 전자소송 비율은 41.6%로 전국 평균 65.9%보다 15%가량 낮을 뿐 아니라 전국 18개 지법 중 17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은 대구지법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사법서비스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구지법 민사사건 처리 상당수가 법정기간을 초과했고, 전자소송 비율도 다른 법원에 비해 매우 낮다"며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해 신속 편리하고 국민들의 소송비용도 절감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만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전자소송을 유도해야 한다. 사법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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