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 오르는 학교비정규직 근속수당, 경북만 거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0.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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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교육청 잠정합의 수용 "1만원 인상" / 경북교육청, 집단교섭 빠지고 결과도 거부해 노조 '반발'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 연대기구가 근속수당 1만원 인상 등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지만, 경북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지부장 표명순)는 27일 저녁 7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이영우 경북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교육청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연대기구의 공동합의안을 거부했다"며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집단교섭 결과를 수용해 즉각 근속수당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 경산·포항·경주 등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수 백여명이 참석했으며 표 지부장은 근속수당 인상 요구 삭발식도 벌였다.

"근속수당 인상"...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 기자회견(2017.10.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근속수당 인상"...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 기자회견(2017.10.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표명순 지부장은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경북교육청의 처우개선은 항상 타 지역보다 늦었지만 이번엔 아예 집단교섭에서 빠지고 결과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 교육감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성 전국교육공무직노조경북지부 조직국장은 "경북교육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즉시 다른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남춘미 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조직국장은 "경북만 빠지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공동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새벽 6시쯤 교육부•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는 오는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처우개선안 등 세부내용에 잠정합의했다. 올해 8월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이 석 달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잠정합의 내용 중 핵심은 ▷근속수당 받는 시점을 기존 4년차에서 2년차로 낮추고 액수도 2만원에서 3만으로 1만원 올리는 부분이다. 최대 상한액도 21년차까지 월 60만원으로 오른다.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3.5% 인상되고 ▷연간 정기상여금(60만원).명절휴가비 1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다만 임금기준시간은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어든다. 노조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대신 양측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해당 년도에 다시 근속수당 인상폭을 연 4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2017.10.2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2017.10.2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 3만5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이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임금이 소폭 오르다. 하지만 집단교섭에서 빠진 경북교육청과 인천교육청 가운데 인천의 경우는 공동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경북교청은 '거부' 의사를 밝혀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 4천여명만 인상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노조와의 개별 임금협약 유효기간과 자체 교섭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조숙현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올 초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집단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며 "내년도 임금협약은 다음 달 자체교섭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 합의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김형기 교육부 고용안정총괄과장은 "공동합의지만 체결 당사자는 각 시.도교육청과 노조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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