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 성추행 A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31일 수성구의원 윤리특위(위원장 석철)는 3차 회의를 열고 "A의원의 B동료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와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제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결론냈다"며 "위원 과반 이상이 제명 징계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석철(무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심문하고 여러 사안을 확인한 결과 성추행 사태가 수성구의원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같은 동료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내리는 것에 있어 부담스럽고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징계 수위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꾸려져 이날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2주 만에 결과를 냈다. 4가지 징계수위(경고, 사과, 30일 이내 의회 출석 정지, 제명)를 놓고 표결한 결과 과반 이상이 제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특위에는 무소속 석철 위원장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황기호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조용성, 바른정당, 김태원, 정의당 김성년 의원 등 5명이 활동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 과반 이상이 같은 징계 수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사무국은 이 결정 사항을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알렸으며, 수성구의회는 윤리특위 결정과 관련해 의원 전체 표결에 붙인다. 당초 본회의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으나 윤리특위 측이 신속한 결정을 위해 '원포인트' 표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후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 2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14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 A의원에 대한 최종 제명이 결정나 A의원은 구의원 배지를 잃게 된다. 그러나 6명이 반대하면 징계안은 무효처리 된다.
만약 본회의에서 제명이 통과되면 대구 기초·광역의회에서 처음이다. 앞서 의원들의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해 윤리특위가 활동한 적이 있지만 출석 정지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었고 제명 결정이 난 적은 없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A의원은 지난 9월 19일 수성구의원 제주도 연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버스와 호텔에서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A의원은 사건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숙자 의장이 2차 가해자로 알려지고 민주당 소속의 C의원이 치료비조로 B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는 일까지 발생해 결국 윤리특위가 부활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당 대구시당과 지역 여성단체는 A의원 사퇴를 요구했고, B의원은 A의원을 '강제추행'과 '모욕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사건 발생 50일만에 윤리특위가 A의원 제명 징계를 정했고 본회의가 바톤을 넘겨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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