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하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후 불가피하게 바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심히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일반적인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구체적인 퇴직금의 산정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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