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14억 과태료 사전통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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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178명 직고용 시정명령 위반, 납부기한 22일까지...사측, 행정소송 검토 / 노조 "복직 지연 꼼수"


노동청이 구미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법 위반'으로 14억원대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가 (주)지티에스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 1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제1항) 위반으로, 오는 22일까지 과태료 14억2,400만원을 자진납부하라"고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대표이사 야마자키유키오) 측에 지난 6일 통보했다.

노동부가 아사히글라스에 사전통지한 14억원대 과태료 고지서 / 자료 제공.아사히글라스노조
노동부가 아사히글라스에 사전통지한 14억원대 과태료 고지서 / 자료 제공.아사히글라스노조
경북 구미공단에 있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 사진 출처.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경북 구미공단에 있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 사진 출처.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하지만 납부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사측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꾸준히 이의제기를 하고 과태료 납부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구미지청은 사측이 1차 사전통지 기한인 22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고자 1명당 1천만원 모두 17억8천만원에 이르는 정식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78명을 직접 고용하든,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든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그러나 구미지청은 사측이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취소청구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사측 법적 대리인은 서울의 한 유명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소송에 들어가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절차는 멈춘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사히글라스 측이 과태료를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을 사측이 불복해 소송을 예상하고 있다. 구미지청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가로막힌 출근길(2017.11.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가로막힌 출근길(2017.11.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노조는 법정 공방 기간만큼 해고자들의 복직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178명을 복직 시키면 가장 좋을텐데 사측은 단순히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8월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가 2년 전 문자 해고를 한 비정규직 178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아사히글라스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해고자들은 지난 6일 832일만에 공장에 출근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불법 파견 시정명령에 불복해 해고자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때문에 해고자들은 복직 명령 2주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해고자들은 "사측 기소" 촉구하며 넉달째 대구지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한편, 평화뉴스는 이날 아사히글라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했지만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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