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란법 3·5·10 조항의 상한 개정을 두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논의의 실질을 들여다 보면 위 3·5·10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도외시 한 채 단순히 그 상한 만을 놓고 논의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김영란법의 3·5·10 조항은 직무관련자 사이에서는 금품수수가 금지된다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그 체계적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라야 위와 같은 논의의 맥락을 제대로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5·10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김영란법 3·5·10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과 적용상의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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