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2순위 총장임용 취소소송' 기각·각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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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순위 김사열 교수·대학 50여명이 대통령 상대로 낸 소송 기각·각하 "대통령 재량"
김사열 교수 "판결문 보고 항소 여부 결정" / 이형철 교수회 의장 "안타깝다, 다음 주 항소 논의"


경북대학교 2순위 총장임용 취소소송에서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김사열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경북대학교 제18대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김사열(61.생명과학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경북대 2순위 '총장임용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통령의 재량권"이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선고 후 김 교수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주 판결문을 받아 법률적 자문을 구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총장 임용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올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문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가 됐다.

경북대 제18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 제18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김 교수뿐 아니라 경북대 교수·학생 등 50여명(경북대학교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 올해 1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2순위 총장임용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 "원고 적격이 부적합하다"고 판결한 셈이다.

소송에 참여한 이형철(52.물리학과 교수)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례가 될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항소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본 뒤 다음 주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류제모(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는 "교수들의 경우는 대학 총장임용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데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판결문을 보고 자세한 내용을 따지겠다"고 했다.

이 같이 경북대 1순위 총장 후보와 대학 구성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2순위 총장임용 취소소송'이 각각 기각·각하되면서 2순위로 제18대 경북대 총장이 된 김상동 교수는 총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근혜 적폐총장 퇴진" 경북대 구성원들의 촛불집회 / 사진 제공.경북대 졸업생 손종남씨
"박근혜 적폐총장 퇴진" 경북대 구성원들의 촛불집회 / 사진 제공.경북대 졸업생 손종남씨
경북대 김상동 총장과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구성원들(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 김상동 총장과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구성원들(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국립대에 '예산 지원 불이익'을 경고하며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이후 2012년 7월 당시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직선제 학칙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교수회는 총장 불신임 투표를 벌이며 저항했지만 새 교수회가 꾸려지고 교육부 압박이 거세져 결국 폐지에 동의했다. 때문에 경북대는 2014년 6월 처음으로 총장간접제를 통해 1순위에 김사열 교수를 선정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유 없이 2년간 총장 임용을 거부하더니 이후 총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고, 결국 1순위가 아닌 2순위 김상동 교수를 총장에 임명했다. 이후 학내 구성원들은 "부당인사"라며 소송에 나섰고 현재가지 "2순위 총장 퇴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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