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센터, 경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불가 논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2.16 12: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 중단 통보, 동의하면 3개월 계약 연장 "수급 문제" / 서비스이용자·활동보조인 "철회"


경산지역 중증장애인 13명이 내년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중개기관인 대구 A센터가 이들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경산에 사는 김아영(가명.뇌병변1급)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활동보조 중개기관인 대구 A센터가 내년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영씨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전동휠체어에도 오르지 못한다. 때문에 2013년 거주시설에서 나온 뒤로 4년 6개월째 활동보조인과 함께 하고 있다.

활동보조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이동·가사·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신체 기능, 자립생활 능력에 따라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391시간까지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 A센터로부터 지원 중단을 통보 받은 경산지역 장애인, 활동보조인
대구 A센터로부터 지원 중단을 통보 받은 경산지역 장애인, 활동보조인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아영씨는 하루 13시간, 한 달 391시간을 지원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오전 8시 아영씨가 일어날 때부터 오후 9시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활동을 돕는다.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란 아영씨는 부모님의 손길을 활동보조인을 통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중개기관인 대구 A센터가 내년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활동보조분회(분회장 이옥춘)'에 따르면 활동보조 중개기관인 대구 A센터가 앞서 11일 경산지역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13명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대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A센터는 2010년부터 8년째 경산지역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지역 서비스 이용자 전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13명 모두 이달 31일자로 이용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영씨는 "요즘 야학공부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는데 시설에서처럼 다시는 자유로운 생활을 못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아영씨의 활동보조인도 "중개기관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으로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됐고 아영씨는 손발을 잃게 됐다”고 격분했다.

노조도 "계약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김연주(37) 활동보조분회 사무장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산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보조인들은 지역 여론을 모으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 A센터가 경산지역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들에게 보낸 계약종료 통보 / 사진 제공.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활동보조분회
대구 A센터가 경산지역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들에게 보낸 계약종료 통보 / 사진 제공.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활동보조분회
김아영(30.가명)씨가 대구 A센터로부터 받은 계약 종료 통보문자 / 사진 제공. 김아영씨
김아영(30.가명)씨가 대구 A센터로부터 받은 계약 종료 통보문자 / 사진 제공. 김아영씨

대구시·경산시 등 두 지자체도 해당 센터의 일방적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미 대구시 장애인복지팀장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추가 지원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산시민은 경북도 지원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당초 서비스를 제공해온 중개기관이 갑자기 중단을 통보한 이유를 모르겠다.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시 경산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자도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한 달도 안돼 서비스 중단을 통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했을 때 거부해선 안 되지만 활동지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14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 개월에서 수 년째 A센터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해왔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장소에 맞는 서로를 당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개기관을 옮기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는 다른 활동보조인을 찾기 전까지 공백이 있을 수 있고,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도 현재보다 활동보조 시간이 적어 수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센터 측은 "대구지역 활동보조 수급 문제로 인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당사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센터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 장애인이용자, 활동보조인 모두 새 중개기관을 찾는데에 유예기간 3개월은 충분하다고 봤다"며 "서비스 지원 중단 의사도 지난해부터 수 차례 전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다. 최대한 시간을 갖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