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사서 자르고 '기간제'로 대체?...'정규직 재심의' 농성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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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명 중 공립학교 70여명 재심의 요구..."정규직 지침 위반"ㆍ노동청 '중재' / 교육청 "재심의 불가"


대구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에서 탈락해 '해고' 위기에 내몰린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이(도서관 업무 보조원), 전환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 지침 위반"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임정금)는 "대구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130여명을 대량해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공공부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결과 발표 전까지 재심의 약속을 하지 않으면 밤샘 연좌농성도 불사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점식)는 오는 19일~20일 대구지역 각 학교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환 시기는 내년 3월 1일부터다.

해고 전 대구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2017.12.18.대구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고 전 대구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2017.12.18.대구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는 이날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 위반에 대한 대구노동청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에는 이태희 대구노동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노조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상시·지속업무(9개월 이상) ▲주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을 근거로 들며 대구지역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신 노조는 당초 130여명 전원 재심의에서 공립학교 70여명에 대한 재심의로 요구 수위를 낮췄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앞서 14일 대구노동청 담당부서인 상생과 과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유은혜·손혜원 의원에게도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대구노동청은 앞서 노조와 면담 후 지난 15일 대구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을 한 차례했고, 18일 오후에도 2차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당초 '시정지시 공문 전송'을 대구교육청에 보내기로 했으나 현재는 유보한 상태다. 대신 노사간 협상테이블을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임정금 대구지부장은 "단시간 사서도 정부 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며 "정규직 전환 확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단 내일 최종 결과 발표를 늦추고 우선 고용 보장 후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또 "비정규직 사서를 내보내고 또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지침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단 노동청·교육청·노조 3자 긴급협의를 열어 재심의를 약속하라"고 말했다.

"정부 정규직 지침 위반, 정규직 전환 재심의" 기자회견(2017.12.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부 정규직 지침 위반, 정규직 전환 재심의" 기자회견(2017.12.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청이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일단은 교육청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2월 말, 내년 2월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노사간 제3지대를 만들어 최대한 중재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교육공무직 담당자는 "이미 전환심의위가 모든 심의를 완료해 재심의는 불가하다"며 "예산안도 통과됐다. 농성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해당 직종 사업기간이 종료됐고, 내년이면 교육과정을 변경해 더 이상 상시·지속업무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출 위주가 아닌 독서수업으로 바꿔 기간제 교사들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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