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구성원들, 각하된 '2순위 총장 취소소송' 항소한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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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문 56명, 원고인단 재조정 다음 주 항소장 접수 / 기각된 김사열 교수도 "항소 검토, 주말 결정"


"경북대 2순위 총장은 박근혜 교육적폐"...1인시위 중인 동문(2017.12.21)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 2순위 총장은 박근혜 교육적폐"...1인시위 중인 동문(2017.12.21)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이 2순위 총장임명 취소소송 각하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경북대학교 민주적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경북대 민주교수협의회·행동하는 경북대 교수연구자 모임·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이것이민주주의다학생실천단·민주동문회·동문 법률자문단)'는 "경북대 2순위 총장임명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원고인단을 재조정해 다음 주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다.

서울행정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지난 15일, 경북대 졸업생·재학생·교수 등 56명이 올해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2순위 총장 임용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 1순위 후보 김사열(56.생명공학부) 교수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도 기각했다. 총장후보 무순위 추천은 "대학 자율"이며 2순위 임명은 "대통령 재량권"이라고 봤다. 

이내선(57.경북대 교수연구자 모임) 음악학과 교수는 "재판부는 원고 자격을 총장추천위로 한정해 각하 했지만, 재학생, 졸업생, 교수를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도 원고가 될 수 있다"며 "국립대 총장 임명과정에서의 부당한 권력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 선례를 남겨선 안되기에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2순위 총장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2017.12.21.경북대학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 2순위 총장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2017.12.21.경북대학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경북대총장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동문모임' 등 대구·경북 26개 단체·정당은 21일 오후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2순위 총장임명 취소소송을 기각·각하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경북대 총장사태 해결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매주 금요일 경북대 북문 앞에서 촛불을 들었던 학생, 동문들은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동성로 등으로 장소를 옮겨 촛불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2순위 총장은 박근혜 교육 적폐 상징"이라며 "위헌적, 불법적 행위를 옹호한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절차상 위법성을 밝혀 경북대 총장사태를 원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졸업생 손종남(46.생물학과)씨는 "경북대 총장 임용 과정은 절차·원칙에 위배돼 명백히 잘못됐다"며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 같다. 사태 해결을 위한 소송과 함께 촛불도 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본관 / 사진. 평화뉴스
경북대학교 본관 / 사진. 평화뉴스

한편, 같은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김사열 교수는 "법률 검토 후 주말 항소 여부를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는 2014년 6월 총장간선제를 통해 1순위 김사열 교수, 2순위 김상동 교수를 선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이유 없이 2년간 총장 임명을 거부했고, 이후 후보자 재추천을 통해 2016년 1월 2순위 김상동 교수가 경북대 제18대 총장에 임명됐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라며 총장임명 취소소송에 나섰고, 1년 가까이 1인시위,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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