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봐주기 수사"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2.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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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대표이사 등 13명 혐의 입증 어려워 전원 '불기소' / 노조 "항고, 지검 앞 농성 계속"


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정승면)은 "구미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려워 지난 21일 대표이사 하라노타케시 등 13명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또 결정서를 통해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의 직원 채용이나 업무 재배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업무 방식 또한 도급계약 목적 수행을 위한 지시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고 지난 22일 노조 측에 통보했다. 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가 사측을 고소한지 2년 5개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넉달 만이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26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어느 곳에도 불법 파견이 인정되는 곳은 없다. 사측의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우려했던대로 시간 끌다 봐주기식 수사로 마무리됐다"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주 내로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며 대구지검 앞에서 넉달째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같은 사안으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민감한만큼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비교적 빠르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항고청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 후 기소할 부분이 있으면 기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역업체 비정규직 178명을 해고한 구미 아사히글라스(2017.11.6.경북 구미시)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용역업체 비정규직 178명을 해고한 구미 아사히글라스(2017.11.6.경북 구미시)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 기소를 촉구하며 대구지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해고자(2017.9.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 기소를 촉구하며 대구지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해고자(2017.9.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구미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7월 용역업체 비정규직 178명을 하루 아침에 문자로 해고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년여간 해결되지 못하다 올해 9월 노동청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또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해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한편 대구노동청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을 인정해 해고자 전원 직고용을 지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해고자 1명당 1천만원씩 총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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