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검찰 재수사 끝에 재판 열린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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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신모(42)씨 불구속 기소...대구지법 서부지원서 내년쯤 재판 예정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됐던 학원장 신모(42)씨가 검찰 재수사 끝에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고등검찰청(고검장 황철규)은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미성년자 학원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원장 신씨를 '아동복지법' 제17조2항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검은 피해자 A(16)씨 측이 제기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신씨에 대해 직접 재수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노진환 영남유교문화진흥원장)를 열고 심의한 결과 "사리분별이 약한 피해자를 성적욕구 해소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건 발생 1년여만이다.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구고검 재수사 통지서 / 사진 제공. 피해자 A씨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구고검 재수사 통지서 / 사진 제공. 피해자 A씨

이후 검찰은 지난 26일 신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넘어간 상태며 이르면 내년 초쯤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만 18세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간음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종대 대구고검 공보담당 검사는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추후 수사에서 특별히 번복할 동일한 사안이 있을 경우 무혐의 처분됐던 아청법 위반에 대해 다시 다뤄볼 수도 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인권 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학원 원장이었던 신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씨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구달성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검서부지청도 이듬해 3월 '증거 불충분'으로 신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력·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진.평화뉴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진.평화뉴스

이후 A씨 어머니는 "경찰 초동수사 부실"과 "진술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재수사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 올해 9월에는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성적 학대행위"라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검은 신씨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경정(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항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제도)에 따라 직접 재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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