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맞선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인권상 수상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2.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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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회협 인권위,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노동인권 사회 관심으로 이끈 공로"...상패·상금 1백만원 전달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인권상을 받았다.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순종 목사)는 "제9회 인권상 수상자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선정 이유로는 "이들은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2년 넘게 복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설명했다.

대구교회협 인권위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 등 세 후보 가운데 내부 심사를 통해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최종 선정했다. 또 28일 오전 11시 남구 대명동 만남의교회에서 시상식을 열고 아사히글라스지회에 상패와 상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인권상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 사진 제공.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인권상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 사진 제공.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해고 이후 격려는 많이 받았지만 상은 처음 받았다"며 "복직할 때까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은 2015년 경북 구미의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비롯해 해마다 국정감사장에서 아사히글라스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측은 이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해고 직후 노조가 사측을 파견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대표 등 13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고용노동청구미지청도 올해 9월 사측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해고자 1명당 1천만원씩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소감을 전하는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사진 제공.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수상소감을 전하는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사진 제공.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윤일규 대구교회협인권위 사무국장은 "해고자들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 발벗고 나서왔다"며 "부당해고,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수많은 노동인권 침해를 사회의 관심 사안으로 이끌어냈다. 그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1~2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에서 인권 신장을 위해 공헌한 인물·단체를 선정해 인권상을 수상하고 있다. 첫해 수상자로는 국제엠네스티 초대 한국지부장을 역임한 故(고) 허창수 신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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