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뺑소니' 피해차량 성주 주민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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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총리 차량 경호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기소 / 이민수씨 "피해자는 오히려 나, 공권력 탄압"


경북 성주 사드 설명회 당시 '황교안 뺑소니' 사건 피해차량 주민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확인한 결과 대구지검(검사 이정봉)은 지난 달 18일 성주군 주민 이민수(39.성주읍)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경찰관의 총리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성주군청 앞 사드 배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 (왼쪽)성주 주민 이민수씨 차량과 총리 탑승 차량 사건에 대한 경찰 현장 조사(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성주군청 앞 사드 배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 (왼쪽)성주 주민 이민수씨 차량과 총리 탑승 차량 사건에 대한 경찰 현장 조사(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민수)은 소울 차량을 운전해 내려오다 갑자기 속도를 올려 총리 탑승 차 진로를 막았다"며 "제지했으나 오히려 조금씩 후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들이 문을 열라고 요구했음에도 열지않아 경찰이 운전석 유리를 깨뜨렸고 차량 열쇠를 뺏으려 하자 격렬히 저항했다"며 "빠져나가려 하자 차량(이씨 차)을 후진시켜 소나타(총리 탑승 차) 문짝 등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15일 사건 발생 후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하다 1년 5개월만에 검찰이 이씨를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1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총리 차가 전진해 내 차 뒷 범퍼를 치고 갔다"며 "오히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나다. 이것은 누구 책임질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발표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총리에게 해명을 듣고 싶어 기다렸을 뿐"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공권력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이민수씨의 정부 상대 소송(2018.1.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황교안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이민수씨의 정부 상대 소송(2018.1.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2016년 7월 15일 당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성주 사드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주군청 설명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져 총리는 당시 성주경찰서장 관용차량(소나타)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총리 입장을 더 듣기 위해 오후 6시쯤 성산포대 진입 도로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 5명이 탄 차량(소울)으로 총리 차량을 기다렸다. 그러나 통행이 막힌 총리 차량에 있던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곤봉과 신체를 이용해 이씨의 차량 유리창을 깬 후 관용차량으로 이씨의 차량 뒷 범퍼를 박은 후 후속조치 없이 빠져나갔다.

이날 사고로 이씨와 가족들은 염좌, 찰과상 등 신체적 피해와 급성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때문에 이씨와 이씨 가족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은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8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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