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파에 뜯긴 '아사히' 해고자들의 검찰 앞 천막 농성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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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공무원 40여명 동원해 철거 "도로법 위반" / 노조, 농성 풀고 대책 논의 "해고자 절실함 외면"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이 검찰청 앞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의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수성구청은 10일 오후 3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5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방법원) 앞 인도에 설치된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농성장 1동을 철거했다. 인도 위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는 게 '도로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청 소속 가로정비팀 단속 공무원 40여명이 이 과정에 동원돼 천막 1동을 포함해 현수막 등 모두 10여개의 농성장 물품이 30분만에 철거됐다. 당시 천막 농성장에는 해고자 2명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배재현 수성구청 가로정비팀장은 "통행 불편, 소음 피해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며 "사건이 종결되면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조가 지키지 않아 기다릴 수 없어 철거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9월 두 차례 계고장을 보낸데 이어 올해 1월 8일에도 "1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해고자들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단속 공무원들 / 사진 제공. 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단속 공무원들 / 사진 제공. 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난 8일 수성구청이 노조에 보낸 계고장 / 사진 제공. 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난 8일 수성구청이 노조에 보낸 계고장 / 사진 제공. 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

하지만 노조(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최근 대구지검이 사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농성장을 철거하지 않았다. 구청과 노조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구청은 결국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29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사측 기소"를 촉구하며 이날까지 137일째 천막 농성을 하던 해고자들은 구청의 철거로 현재 농성을 푼 상태다.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차헌호 지회장은 "검찰 불기소에 이어 수성구청도 해고자들의 절실함을 외면했다"며 "엄동설한, 한파 속 거리 농성장마저 무너뜨린 구청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직고용을 약속한 파리바게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달리 아사히글라스만 유일하게 직고용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에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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