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증거 차고 넘쳐"...아사히 해고자들, 검찰 앞 재농성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1.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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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불기소'에 반발·천막농성장 철거 나흘만 재설치...22일 대구고검 항고·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 나흘만에 대구지검 앞 농성을 재개했다.

15일 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에 확인한 결과, 노조는 지난 14일 저녁부터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5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방법원) 앞 인도에 다시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재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29일 대구지검 앞에서 사측의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며 137일간 무기한 농성을 하던 노조 천막농성장을 대구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이 앞서 10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 철거한 이후 나흘만에 같은 곳에 농성장을 다시 설치한 것이다.

노조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 달 21일 사측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재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는 대구지검 앞 인도에 농성장 1동과 검찰 비판 피켓 수점을 전시한 상태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증거자료만 5천페이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검찰도 공범"이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또 오는 22일에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불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에는 대구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로 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대구지검 앞 천막농성장 재설치(2018.1.15) / 사진 제공.아사히노조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대구지검 앞 천막농성장 재설치(2018.1.15) / 사진 제공.아사히노조

하지만 수성구청이 같은 이유로 농성장을 재철거할 가능성이 있어, 노조는 수성구청 앞에도 한 달 간 집회신고를 내기로 했다. 농성장 재철거가 진행되면 즉각 수성구청 앞에서 규탄 집회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사히 해고자들은 앞서 구미시청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도 농성장을 강제 철거 당한 전례가 있다.

차헌호 지회장은 "대구노동청이 2년 전 아사히글라스에서 2주간 벌인 조사 내용이 담긴 5천쪽짜리 보고서를 보면 원청(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에 대한 업무지시 문서, 여러 관계자 증언이 가득하다"며 "검찰 불기소가 편파수사라는 것을 입증할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때문에 "우리의 농성은 정당하다"면서 "만약 또 농성장을 뺏으면 농성장을 구청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다국적 유리제조 기업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하청업체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들에 대한 전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측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사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사측은 직접 고용 명령에 불복해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재 사측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불기소 처분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모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또 노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2심 등 송사에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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