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TBC 여론조사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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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조사업체에 1,500만원 과태료 부과...22개 기초단체장 조사 '보도 금지'
"나이·관할구역 미포함, 여심위에는 포함한 것처럼 등록" / 민주당 "해당 기사 삭제" 촉구


대구경북지역 유력 언론인 매일신문과 TBC(대구방송)가 여론조사기관에 공동 의뢰해 조사·보도한 6·13지방선거 여론조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받았다.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인용할 수도, 다른 조사와 비교할 수도 없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심위가 밝힌 여론조사는 매일신문과 TBC가 여론조사기관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대구경북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을 유선전화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로, 이들 언론은 해당 조사 결과를 2018년 1월 초부터 연속 보도했다.

<매일신문> 2018년 1월 2일자 1면 / < TBC > '여론조사' 기사 목록(2018.1.16 현재)
<매일신문> 2018년 1월 2일자 1면 / < TBC > '여론조사' 기사 목록(2018.1.16 현재)

그러나 여심위는 "응답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했다"고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여론조사 당시 응답자에게 '19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관할구역에 사는지, 아닌지'를 질문 항목에 넣어야 하는데도 이를 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는 마치 이 항목을 넣은 것처럼 등록했다는 것이 여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6.13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조치내역(2018.1.16 현재)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6.13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조치내역(2018.1.16 현재)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받은 매일신문-TBC 여론조사는 해당 언론뿐 아니라 다른 언론도 이를 인용하거나 다른 조사와 비교할 수 없다. 만일 이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할 경우 선거법 제108조8항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17일 논평을 내고 "불법여론조사업체는 물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가 현재 지역 민심인 것처럼 왜곡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해당 언론매체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에 대해 "고의와 과실의 여부를 떠나 신중하고 심도 있게 보도해야 할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식 사과보도와 해당 조사결과 보도의 삭제"를 촉구했다. 특히 "이 논평을 발표하는 시점까지도 해당 여론조사를 결과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버젓이 화면에 뜬다"며 "해당 언론이 경북 여심위의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이 났음에도 현 상황을 쉬쉬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신문은 지난 1월 5일자 신문을 통해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2018.1.16)...여심위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 '인용 공표·보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
<매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2018.1.16)...여심위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 '인용 공표·보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신문> 2018년 1월 5일자 2면...서울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해당 기사를 포털사이트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18년 1월 5일자 2면...서울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해당 기사를 포털사이트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매일신문-TBC 조사 외에도 언론사의 여론조사 2건이 '공표 보도 불가' 결정을 받았다. 2017년 11월, 국제뉴스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북 군위군수 여론조사와, 9월 예천인터넷뉴스가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예천군 기초단체장과 경북도의원 선거 여론조사로, 이들 모두 '준수 촉구' 조치와 함께 '공표 보도불가' 결정을 받았다.

또 이번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1월 16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24건이 고발(2건)이나 경고(11건), 준수촉구(11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이 4건,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위반이 3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과 질문지 작성 위반,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가 각각 1건, 기타 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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