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밸브 열리고 안전 장치 없었던 포스코, '총체적 부실' 의혹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1.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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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청, 유독가스 누출경위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가능성" / 유족 "기본 안전장치 전무"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4명 질식사고 당시 유독가스 유입 밸브가 열려 있고 가스를 막는 맹판도 없어 안전과 관련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3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25일 포스코 내 산소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잠겨 있어야할 질소 유입 밸브 2곳이 열려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당시 관제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때문에 경찰은 밸브가 열린 경위 파악을 위해 당시 관제실 관계자 10여명을 소환 조사 중이고, 시스템 로그 기록도 확보하기로 했다.

다른 안전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사고 당시 가스 유입을 차단하는 안전 장치인 맹판(blind patch)이 없었고, 숨진 이들 모두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회사는 작업자들에게 일시적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 장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보호구 지급과 안전 장치 설치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2018.1.29.포항시 남구)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2018.1.29.포항시 남구)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위)질소유입 배관에 (아래)맹판이 없던 사고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2018.1.29.포스코 본사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위)질소유입 배관에 (아래)맹판이 없던 사고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2018.1.29.포스코 본사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건 발생 후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29일 '포스코 질식사고 사망노동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포스코가 작업 편의를 위해 질소 유입을 막는 안전 장치를 작업 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이 끝나기 전 산소공장을 가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안모씨는 "가스가 흐르지 않았어야 할 곳에 밸브가 열려 질소가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모든 사고의 원인은 포스코에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 장치조차 전무했던 결과다. 원청인 포스코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누구라도 허무하게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포스코의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 있는 사과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숨진 협력업체 직원 4명의 합동분향소(2018.1.29.포항시근로자복지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숨진 협력업체 직원 4명의 합동분향소(2018.1.29.포항시근로자복지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동계도 한 목소리로 사고 원인 규명을 원했다. 이상섭 금속노조포항지부 사무국장은 "밸브가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준 금속노조연맹포항지역본부 의장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항지청은 29일부터 2주간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50여명을 동원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공장을 비롯해 비슷한 업무의 공정 2천여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포스코 내 전체 38개 공장, 58개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안전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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