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금착복·공문서 위조' 업체대표 '무혐의' 처리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2.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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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소 용역업체 대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죄 성립안돼" / 노조 "체불해도 누구하나 책임안져"


경찰이 임금착복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지자체 청소용역업체 대표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납득불가"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1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경산시 W 청소용역업체 박모 대표에 대해 경찰은 지난 달 중순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업체 대표, 노조 위원장, 경산시청 해당 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박모씨와 관련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통상 청소업체와 관련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쓰레기 수거 양을 속여 단가를 부풀리던지 해야하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서 "이행확약서의 경우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준수항은 아니였다. 그래서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명백한 사기죄"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9월 현태용 민주노총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장은 "계약서에 책정된 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 경산시를 대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임금을 제대로 준 것처럼 허위보고했다"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혐의로 박모 대표를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W업체는 경산시와 계약을 맺고 경산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재활용쓰레기 등을 수거한다. 고용된 노동자는 10여명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3년부터 4년간 책정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월급과 상여금을 4년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체불액은 1억1,637만원이다.

'인건비 착복업체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2018.2.1.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건비 착복업체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2018.2.1.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사실은 2015년 경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노조가 대신 업체를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 5개월만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산시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상태지만 노동자 9명은 여전히 임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는 1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불가한 수사결과에 실망"이라며 "검찰이라도 엄정수사 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사건을 배당받은 해당 검사실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검찰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현태용 노조 지회장은 "경산시와 업체가 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보면 업체는 규정된 임금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업체도 알고 있다"며 "인식했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은 고의적 사기다. 노동자 임금을 떼먹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죄도 안된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동창(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업체는 경산시에 확약이행서를 제출하면서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위반한 것은 기망행위"라며 "지난 1999년 7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자체로써 사기죄는 성립된다고 나와있다. 때문에 경산시의 피해 유모와 상관 없이 업체의 사기죄는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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