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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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63]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조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그 수습기간 중에는 당해 년도에 정해진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통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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