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계약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구체적인 효과는 어떠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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