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배제한 경북 여론조사 '인용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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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경안일보> 경북도지사·교육감 여론조사 '보도 금지'...조사업체에 2천만원 과태료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지역을 조사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의 위법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일간신문 기사에 대해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또 해당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자 선정과 조사방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해당 언론뿐 아니라 다른 언론도 그 결과를 인용할 수도, 다른 조사와 비교할 수도 없다.

해당 여론조사는 <경안일보> 의뢰로 (주)경북리서치가 2018년 2월 9~12일까지 실시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로, 경안일보는 이 조사 결과를 2월 14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그러나 경북여심위는 이 조사에 대해 ▶"특정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다른 특정지역은 접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표집틀을 구성해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했고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안일보> 2018년 2월 14일자 1면(경북여심위의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에 따라 기사 본문을 지움 - 편집자)
<경안일보> 2018년 2월 14일자 1면(경북여심위의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에 따라 기사 본문을 지움 - 편집자)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경산과 영천지역이 배제된 반면 안동지역 접촉률이 높아진 것이 주요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경산의 지역번호는 대구처럼 '053'인데, 모두 '054' 지역번호로 조사하는 바람에 경산지역이 배제되면서 그 전화를 안동지역에서 더 많이 받게 됐고, 영천지역은 조사업체의 '실수'로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위법한 여론조사는 과태료 3천만원 부과가 기본이지만, 해당 조사가 업체의 실수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해 2천만원 부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보도한 경안일보의 기사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기사를 인용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들어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로 대구·경북여심위로부터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앞서 경북여심위는 지난 1월 매일신문과 TBC가 여론조사기관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기사 22건에 대해 '인용 공표·보도 금지'를 결정했다. 당시 이 업체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대구경북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을 조사했으나, 여심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는 이유로 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3월 8일 정오 현재까지 전국에서 38건이 고발(5건)이나 경고(19건), 과태료(3건), 준수촉구(11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6건,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위반'이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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