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의 '오차범위 내' 지지율에 순위를 매겨 보도한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4건과 광고 60건에 대해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 부산의 <부산일보>, 광주의 <전남매일>, 대전의 <충청투데이> 등 지역신문 7곳과 전국일간지 <서울신문>을 포함한 8곳이 오차범위 내 결과에 순위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이들 8개 신문은 모두 2018년 1월 2일자 신년호에 6.13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지율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매일신문), '1위에 올랐다'(경북일보), '...순이었다'(부산일보), '박빙선두'(경북매일) 같은 표현으로 순위를 명시했다.
또 제목에 '○○○>△△△'처럼 부등호(>)를 넣어 순위가 가려진 것 같이 강조(경북일보·매일신문·충청투데이)하거나, '○○○ 10.7%, △△△8.9%'처럼 오차범위 이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치만 나열한 제목(영남일보)들도 모두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위반의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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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은 이들 기사와 별도로, 지난 1월 8일~10일자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보도 3건에 대해서도 '오차범위 내 결과에 순위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현행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 하지 않고 "경합"이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도록 하고, "조금 앞섰다"거나 "1,2위를 차지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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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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