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주민들 "소송"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3.26 1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수 방류로 조업정지 20일 예고 후 3주만에 과징금 9천만원 검토 "지역 경제 고려" / "도지사 직무유기"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자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경북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즉각 조업정지"를 촉구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인근 주민들과 40여개 영남권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석포제련소에 대해 '20일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9000만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영풍제련소에 대한 사상 첫 조업 정지 처분이 뒤집어질 위기에 놓였다"며 "연매출 1조원대의 대기업에 과징금 9천만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제련소가 위치한 낙동강 최상류에서는 해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물과 토양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돼왔다"며 "경북도는 즉각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촉구하는 주민,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2018.3.26.경북도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영풍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촉구하는 주민,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2018.3.26.경북도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조업정지가 결정될 때까지 도청 앞 1인시위와 환경안전과 담당자 면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경북도가 영풍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김관용 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소송도 대구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말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방류 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셀레늄 초과 검출, 폐기물·폐수 방류 등 6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영풍 석포제련소 측에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영풍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행정처분 가운데 조업정지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제련소 측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경북도는 영풍제련소에 과징금 9천만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배출시설의 폐쇄·개선·조업정지를 명령할수 있으며 폐쇄나 조업정지 명령에 대해 초과비율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제련소 인근 석포면 주민들도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정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오는 28일 환경부, 제련소,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회의를 연뒤, 이르면 이달말쯤 석포제련소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중금속과 독극물 배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주민들(2018.3.26.경북도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중금속과 독극물 배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주민들(2018.3.26.경북도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윤길학 봉화군대책위원은 "지난 48년간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악취와 중금속에 오염된 물로 고통받아왔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왔다"며 "환경당국과 경북도는 주민들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태규 낙동강환경사랑보존회장도 "경북도는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던 영풍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환경 파괴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기주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환경단체뿐 아니라 인근 주민, 제련소 측 입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제련소 측에서 폐수 방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