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 영풍 석포제련소, 48년 만에 첫 '조업정지' 처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4.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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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환경부 "환경의식 부족, 주민·지역 피해"...6월 20일간 공장가동 정지
주민대책위 "환영, 노후라인 정비해 재발방지"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48년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정해진 경로가 아닌 곳에 방류하고,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아 인근 하천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제련소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련소는 내부 화학물질과 폐기물 처리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가동을 멈추게 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수질오염, 폐기물 무단유출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46건의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부과)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업정지 결정은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48년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48년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주민들(2018.3.26.경북도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주민들(2018.3.26.경북도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경북도는 2월 영풍제련소 폐수 방류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 조사한 결과, 불소·셀레늄 기준치 초과 검출, 폐기물·폐수 방류, 사고 미신고 등 6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영풍제련소 측에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조업정지 20일을 행정 예고했다.

그러나 제련소 측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북도는 조업정지 일수에 따른 과징금 9천만원 부과를 검토하기도 했다. 반면,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환경부도 "과징금보다는 조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냈고, 경북도는 이를 종합해 '조업정지'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남기주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그동안 대기·폐수·폐기물 처리 등 크고 작은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인근 지역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고 판단했다. 환경의식 부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며 "제련소 측과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봉화군 석포면 인근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미선 영풍석포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장은 "경북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동안 폐수 누출 사고가 반복되는 노후 라인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아직까지 조업정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 현재 대책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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