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장애인 차별' 진정, 올해도 절반이 '공공기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4.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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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없는 대구 경찰서, 야간운행 않는 경북 '부름콜' 등 66건 중 37건...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대구경북 장애인들이 1년 간 겪은 차별 진정 중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부경찰서와 수성경찰서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상북도는 장애인 교통지원차량인 '부름콜'을 야간에 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구경북 '장애인차별' 집단 진정(2018.4.11.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장애인차별' 집단 진정(2018.4.11.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1577-1330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네트워크'가 지난 3월 13~4월 3일까지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차별 사례를 접수한 결과, 전체 66건 중 37건은 '공공부문', 나머지 29건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차별로 나타났다. 차별 유형으로는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대부분 '시설물 이용·접근 제한'이었고, 이밖에 정보·금융서비스나 고용 제한, 상업광고에 장애 혐오 표현 등도 있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인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집단 진정을 넣었다. 지난해에도 진정 84건 중 46건이 '공공기관'이었다. 2년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에 사는 이민호(36.뇌병변장애1급)씨는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수성경찰서를 찾았지만 4층에 위치한 해당 부서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수성서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들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1층 로비에서 경찰관을 호출해 집회신고를 마쳐야 했다. 이민호씨는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종광(34.뇌병변장애1급)씨 등 5명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장애인 교통지원 시스템인 '부름콜'을 운행을 하지 않는 경상북도에 대해 "이동·교통수단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며 "장애인 차별애 대한 시정 권고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원봉사 신청을 거부당한 이도 있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적 문턱도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과 차별은 여전한 셈이다.

"지역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 시정하라" 기자회견(2018.4.11)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지역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 시정하라" 기자회견(2018.4.11)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1577-1330상담네트워크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학부모회 등 지역 27개 단체가 참여)'와 함께 이날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권고 조치를 확대하고, 대구시·경상북도는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진정 건수는 지난 10년간 2만여건에 이른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사례 500건 중 차별 시정권고가 내려진 것은 26건에 불과하다.

박명애 420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이 됐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제자리"라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지자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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