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만 인터뷰, '오차 내' 여론에 순위..."여론 왜곡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 매일신문 '후보 중 1명만 인터뷰' / 경북매일ㆍ경북신문 '오차 내 순위·배제'
영남일보ㆍ경북도민 '자살 보도' / 대구신문 '지역감정 자극' / 경북신문 '저작권 침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인터뷰 기사만 기획 보도하거나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에 순위를 매겨 보도한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8년 3월 기사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사진 1건에 대해 '경고', 기사 71건과 광고 60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중에는 <매일신문>, <경북매일>, <경북신문>이 선거 관련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또 <영남일보>와 <경북도민일보>는 '자살' 관련 보도로, <대구신문>은 '지역감정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로, <경북신문>은 '저작권 침해'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후보 여럿인데 1명만 인터뷰..."특정후보 지원 의심"

<매일신문>은 1월 29일자 신문 15면에 「"도청2청사<포항> 경북문화재단<경주> 복합신도시<안동예천>…권역별 균형발전/경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남유진 전 구미시장」 제목으로,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출마 뜻을 밝힌 남유진 전 구미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전면기사(하단 광고 제외)로 기획 보도했다. 남유진의 경력과 구미시장 시절의 업적, 경상북도에 관한 그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다.

<매일신문> 2018년 1월 29일자 15면(기획)
<매일신문> 2018년 1월 29일자 15면(기획)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남유진을 제외한 다른 후보에 관해서는 올들어 2월말까지 아무도 같은 기획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경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기사를 다루면서 비슷한 시기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를 노리는 후보는 여럿이고, 남유진은 경합 중인 여러 후보 가운데 한 명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매일신문은 지난 1월 2일자 4면에 경북도지사 후보자 여론조사 관련 기사(「경북도지사 다자구도·한국당 내 지지도 이철우 앞서」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당시 후보 적합도는 이철우 13.4%, 오중기 10.5%, 박명재 9.6%, 남유진 7.6%, 김광림 7.2%, 권오을 7.0%, 김영석 6.2%였다.

신문윤리위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제작 행태는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위반)

0.1%P차이에 '앞섰다'ㆍ'1위'..."여론을 왜곡할 우려"

<경북매일>과 <경북신문>은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순위를 매겼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은 2월 5일자 1면 「앞선 4명 "대혼전"/선두 예측 안갯속/1위 이양호, 2위 김석호」, 2월 7일자 1면 「현직 권영세<27.0%> '고전'/ 3.5%p차 박빙 1위 / 장대진 도의원 23.5% '2위'」, 2월 9일자 1면 「박보생 3선 제한/아슬아슬 '3파전'/최대원 25.9%로 근소차 1위」, 2월 12일자 1면 「최양식 간신히 '1위'/한국당 복당 포석 박병훈과/겨우 0.1%p차 앞선 17.7%/주낙영 12.4·정종복 11.8%」 기사와 제목 등 4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기사들은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 후보자들의 적합도 여론조사로, 경북 구미시, 안동시, 김천시, 경주시 관련 내용이다.

<경북매일> 2018년 2월 12일자 1면
<경북매일> 2018년 2월 12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는데도 기사 본문과 제목에 굳이 순위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 기사의 경우, 최양식.박병훈 후보의 적합도 격차가『0.1%포인트였다』고 기술하면서 큰 제목을 「최양식 간신히 '1위'」로, 작은 제목을 「한국당 복당 포석 박병훈과 겨우 0.1%P차 앞선 17.7%」로 달았다. 두 사람의 적합도 차이는 0.1%p로 오차범위(±3.1%포인트) 이내이며, 이 경우 '앞섰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구미시 기사도 이양호와 김석호의 적합도 격차가 0.1%p에 불과한데도『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0.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기술하고, 작은 제목에 「1위 이양호, 2위 김석호」라고 순위를 밝혔다. 안동시 기사에서도 『권 시장은 27.0%의 지지를 받아 23.5%를 얻은 장 도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김천시 기사도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3.1%포인트 앞섰다』고 기술하고 작은 제목을 「최대원 25.9%로 근소차 1위」로 달았다.

게다가 경북매일은 연령별, 선거구 지역별 하위표본 조사 결과도 함께 기술하면서 경주시 기사에서 『제1선거구에서 최 시장은 17.9%를 받아 각각 15%와 12.2%를 얻은 박 전 도의원과 정 전 의원을 따돌렸다』고 기술한 것을 비롯해, 오차범위 내 결과를 비교하면서『눌렀다』,『앞섰다』,『따돌렸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신문윤리위는 "보도준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하며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 「하위표본 분석 주의」 위반)

오차범위 내 여론에 특정후보 배제..."공정한 기사로 보기 어렵다"


<경북신문>도 2월 27일자 1면에 「경주시장선거 박병훈․최양식 '각축전' 치열」 기사의 제목, 3면 「경주지역 자유한국당 강세 여전…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51.31% 지지」 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신문> 2018년 2월 26일자 기사(인터넷 홈페이지)
<경북신문> 2018년 2월 26일자 기사(인터넷 홈페이지)

이 기사의 후보 적합도는 박병훈 18.30%, 최양식 17.46%, 주낙영 12.92%, 이동우 11.20% 등으로 나타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때문에 박병훈, 최양식 주낙영의 적합도는 오차 범위내에 있다. 그러나 기사는 『박병훈 18.30%, 최양식 17.46% 근소한 차이로 선두 그룹을 형성』이라며 순위가 가려진 것으로 기술했고, 큰 제목을 「경주시장선거 박병훈․최양식 '각축전' 치열」로 뽑아 오차범위 내에 있는 주낙영을 배제하고 두 후보가 선두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또 오차범위 내에 있는 최양식.주낙영.이동우에 대해 작은 제목으로 「한국당 지지 최양식 1위」라고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마치 순위가 가려진 것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기사 본문과 제목에 사용했다"며 "이 기사와 제목은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기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위반)

'자살 보도'ㆍ'지역감정 자극' ㆍ'저작권 침해'

이밖에 <영남일보> 2월 6일자 2면 「경북 하루 2.1명꼴 자살…“게이트키퍼 1만명 추가 양성해 예방”」 기사와 제목, <경북도민일보> 2월 7일자 5면 「포항서 일가족 3명 동반자살」 기사와 제목, <대구신문> 2월 1일자 1면 「‘되는 게 없는 대구’ 정권교체 실감나네」 기사의 제목, <경북신문> 2월 21일자 1면 「쇼트트랙 태극낭자 올림픽 2연패」 제목의 사진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쓴 점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연령대를 적시'한 점이, <경북도민일보>는 부모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동반자살'로 잘못 표현과 점과 자실 기도 방법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전한 점이 각각 지적됐다. <대구신문>은 구체적인 기술 없이 '정권교체 실감'이나 '지역 홀대' 등 단정적으로 표현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이유로, <경북신문>은 '뉴시스'가 전송한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