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와 산재보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카드뉴스 66] 출퇴근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보호범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출퇴근 중의 사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지배관리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도 산재보험의 보호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가 문제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출퇴근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