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출퇴근 중의 사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지배관리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도 산재보험의 보호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가 문제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출퇴근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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