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권영진(55)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권영진 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난 5월 5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인 A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약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A씨 업적을 홍보하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지난 3월 2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가, 당내 공천이 확정된 지난 4월 11일 예비후보자 신분을 사퇴하고 다시 대구시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권 시장은 이달 10일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뿐 아니라 권 시장에 대한 다른 사건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B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 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성 발언에 대해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려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측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권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공직자가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엄정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 고발은 마땅한 결과"라며 "신속한 수사로 정당한 법의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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