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불법여론조사' 2명 고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6.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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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A씨 측근들 경찰 고발
"입후보예정자·당원·지지자에게 단기전화 개설·착신전환 방법으로 A씨에게 응답토록 지시·권유 혐의"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 참여한 특정 예비후보자 측근들이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대비해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 한국당 당원, 지지자에게 단기전화를 만들고 착신전환 응답을 통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토록 지시하고 권유한 혐의다.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있어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과 착신전환 방법으로 당내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권유한 정당관계자(자유한국당) B씨와 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역 지방선거 기간 중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보도자료 / 6월 4일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보도자료 / 6월 4일

여심위는 "한국당 예비후보자 A씨 측근 B씨는 대구시장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난 1월 말부터 한국당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종용했다"며 " 이후 착신전환 방법으로 여론조사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A씨 가족 C씨는 전화 통화(3월 5일)를 통해 한국당 D지역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E씨에게 단기전화 10대 개설 종용 후 착신전환 방법으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여심위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해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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