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후보 2명 검찰 고발...'보수대표·단일후보' 허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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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경북교육감 A·B후보자와 그 관계자 4명 등 6명 검찰 고발
이찬교 후보 논평 "선거 때부터 불법·불법, 경북교육 맡기면 안 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경북교육감 후보 2명과 그 관계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경북교육감 A후보와 B후보, 이들 후보 관계자 4명 등 모두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후보측은 '범보수우파대표후보', '보수단일추대후보' 등의 이미지를 SNS, 거리현수막에 게재하거나 문 알렸는데, 이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경북선관위의 판단이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9.9)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9.9)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북교육감 후보자 A씨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기획사 대표 C에게 후보자의 선거기획, 홍보관련 컨텐츠 기획 등 선거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원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뒤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했고, A의 선거대책본부장 D는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 B씨와 그의 측근 E씨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거리현수막을 선거운동기간중 경북 관내에 게시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 28만여통과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150만여통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다. 이와 함께 ○○단체 경북대표 F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는 이날 경북선관위의 두 후보 고발과 관련해 긴급 논평을 내고 "이들 두 보수 후보는 예비후보 때부터 상호비방을 벌이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로, 오늘 선관위 발표를 보면 상호비방을 넘어 불법과 탈법을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 때부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이들 보수교육감 후보들에게 더 이상 경북교육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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