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률 "허위사실 유포 김사열·정당표기 강은희, 위법 고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6.10 17: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후보, 캠프 인사·지지자, 여론조사 왜곡편집·명예훼손 글 SNS 게재"
"강은희 후보, 재차 '새누리당' 정당 표기 위법 고발"→10일 경찰 고발


홍덕률(60) 대구교육감 후보가 "여론조사를 왜곡, 편집해 유포"한 혐의로 김사열(61) 후보를 선관위에 조사 요청한데 이어, 자신에 대한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 캠프 인사, 지지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식 블로그에 재차 정당(새누리당 비례대표)을 표기한 강은희(53) 후보에 대해서도 "법 위반"라며 고발할 방침이다.

10일 홍 후보는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허위·비방 게시물 작성·유포자에 대해 조사 요청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교육감 선거에서까지 흑색선전과 불법·탈법 선거가 판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 시민들이 이 같은 비교육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준엄하게 응징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2018.6.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2018.6.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 후보 캠프의 한 인사가 오는 10일 경찰에 낼 김사열측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홍 후보 캠프의 한 인사가 오는 10일 경찰에 낼 김사열측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홍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에 고발장까지 접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홍 후보를 "음해"하는 허위사실 게시물과 왜곡·편집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카페 등 SNS에 유포 돼 "명예훼손", "유권자 판단을 호도한다"는 게 이유다.

특히 홍 후보 '사이버 불법선거 감시단'은 온라인상의 게시물 몇 건을 대표적 "허위사실" 사례로 지목했다. ▲대구지역 A카페 회원인 한 30대 여성이 홍 후보를 적시해 "대구대 총장일 때 성폭행에 돈 빼들리고"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허위·비방"이라고 문제 삼았다. ▲ 또 SNS를 통해 홍 후보에 대해 '아들 차일피일 입영연기'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B언론매체의 대구교육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김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과를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과를 입수해 공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여론조사를 왜곡·편집해 유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 캠프 한 인사가 홍 후보를 가리켜 '강은희 2중대', '강은희 후보의 X맨'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홍 캠프에서 공개한 온라인 비방 게시물(2018.6.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 캠프에서 공개한 온라인 비방 게시물(2018.6.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 캠프측이 제공한 김 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편집 온라인 게시물
홍 캠프측이 제공한 김 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편집 온라인 게시물
'아들 차일피일 입영연기'라고 표현한 SNS 게시물 / 사진 제공. 홍덕률 후보측
'아들 차일피일 입영연기'라고 표현한 SNS 게시물 / 사진 제공. 홍덕률 후보측
 
 

때문에 홍 후보 측은 오는 10일 오전 김 후보와 김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30대 여성을 각각 '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캠프는 이와 관련해 대구선관위에 조사 요청을 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표기된 게시물을 계속 올려놓은 강은희 후보에 대해서는 "수 차례 선관위가 삭제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까지 공개/비공개를 반복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홍보물 10만여장에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해 한 시민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법 상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 경력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재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사열 후보 캠프 한 인사는 "고발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강은희 측 한 관계자도 "의도적으로 올린 게 아니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강은희 후보 공식블로그에서 10일 '비공개' 조치 된 정당 표기 게시물
강은희 후보 공식블로그에서 10일 '비공개' 조치 된 정당 표기 게시물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