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거부하자 '보복성 기사'를 쓴 대구 전직 기자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제7형사단독)은 15일 대구패션센터 노동자 B씨에게 개인적 청탁을 한 뒤 B씨가 거절하자 '보복성 기사'를 쓴 혐의(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 등)로 기소된 전국일간지 자회사인 K인터넷신문 소속의 전직 기자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목숨까지 잃었다. 반성문을 많이 썼지만 죄가 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A씨 기사는 허위 기사였음이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각종 의혹이 규명되고, 불법·특혜 임대와 관련한 유착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족과 노조는 대책위(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000 노동자 사망관련 진상규명대책위)를 꾸리고 A씨를 '강요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매체는 A씨가 낸 사표를 수리하고 기사를 모두 삭제 조치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올렸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올 초 A씨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해당 기관이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유족은 장례 절차를 미루며 반발하기도 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숨진 지 59일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노사가 영결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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