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기사' 쓴 대구 A 전직 기자, '공갈미수' 징역 1년 실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6.15 12: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람 목숨까지 잃어...죄 중하다" / 노조 "죽음 몰아간 허위 기사, 특혜임대 유착 청산 계기"


청탁을 거부하자 '보복성 기사'를 쓴 대구 전직 기자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제7형사단독)은 15일 대구패션센터 노동자 B씨에게 개인적 청탁을 한 뒤 B씨가 거절하자 '보복성 기사'를 쓴 혐의(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 등)로 기소된 전국일간지 자회사인 K인터넷신문 소속의 전직 기자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목숨까지 잃었다. 반성문을 많이 썼지만 죄가 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A씨 기사는 허위 기사였음이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각종 의혹이 규명되고, 불법·특혜 임대와 관련한 유착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지역 전직 기자 K씨를 고발하는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전직 기자 K씨를 고발하는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K인터넷신문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전문
K인터넷신문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전문

A씨는 지난해 대구패션센터(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구원)에서 16년간안 전시장 대관 업무를 한 B씨에게 대관 청탁을 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해 10월 16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썼다. B씨는 마지막 보도 다음 날인 31일 오후 근무지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숨지기 전 A씨를 지칭해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그 동안 당신 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보았는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유족과 노조는 대책위(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000 노동자 사망관련 진상규명대책위)를 꾸리고 A씨를 '강요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매체는 A씨가 낸 사표를 수리하고 기사를 모두 삭제 조치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올렸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올 초 A씨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해당 기관이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유족은 장례 절차를 미루며 반발하기도 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숨진 지 59일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노사가 영결식을 치렀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