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된다.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후 1년 만이다.
이로써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이어 또 하나의 노후원전이 문을 닫게 됐다. 이와 함께 부지 매입과 설계단계에서 중단됐던 신규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도 백지화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는 1983년 첫 상업 가동을 시작한 후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했지만 한수원의 요청으로 오는 2022년까지 가동이 연장됐다. 그러나 현재 '전력수급 기여 불확실'로 발전설비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다.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 반대에도 강행한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 교체를 한 것부터 문제였다"며 "한수원의 결정대로 원안위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폐쇄 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준비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지진 위험이 상존하는 월성2~4호기 조기폐쇄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해 "적법한 심의와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안위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한편, 한수원 노조는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폐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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