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행정심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들은 "48년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제련소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오는 10일 심리기일을 열고 영풍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4월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은 영풍제련소가 "과태료로 대체해달라"며 경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환경 적폐인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도 낙동강 최상류에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을 둘 수 없다"며 "영풍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선 봉화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환경 문제를 끊임 없이 지적해왔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더 이상 과징금에 그쳐선 안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수근 영풍제련소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도 "영풍제련소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며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영남권 환경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낙동강 상류 환경 실태와 영풍제련소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주민들은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영풍문고'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18일부터 영풍제련소 폐쇄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했다.
이처럼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중앙행정심판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상철 중앙행정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담당자는 "당초 처리할 안건이 밀려 있어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검토할 내용이 없으면 당일 결정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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