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심판' 주민 참가신청 기각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7.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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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주민·환경단체, 법적 이해당사자 아니다" / 대책위 "사측만의 일방적 소명...불공정" 이의신청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에 주민들의 참가신청이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심판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봉화군 주민 3명·환경단체 인사 2명)이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심판 참가신청을 지난 9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법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법률상 당사자가 맞다"며 다시 이의신청서를 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당사자나 제3의 행정청은 심판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주민들(2018.3.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주민들(2018.3.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쟁점은 주민들과 환경단체 인사들을 제3의 당사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다. 행심위는 대책위를 제3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대책위는 제3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행심위가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뒤에야 조업정지 여부에 대한 본 행정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책위의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만약 행심위가 이의신청도 기각하면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심판에는 사측 인사들만 참가해 소명하게 된다. 행심위는 늦어도 오는 8월 중순쯤 본 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행정심판은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책위가 행정심판 참가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유상철 중앙행심위 환경문화심판과 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 주민 참여여부가 결정된 뒤에야 심판기일도 정해질 것"이라며 "통상 1~2주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 참가 신청 당사자인 신기선 봉화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영풍제련소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주민 참가를 반대해선 안된다"며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공정히 조업정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영풍제련소와 낙동강 환경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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