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심폐소생술' 교육서 비정규직 제외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7.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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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연수계획 '정규직만' 명시...시간제강사 등 배제 "학교장 선택 사항"
노조 "안전사고에 정규직·비정규직 어디있나...차별 시정", 교육부 "부적절"


경상북도교육청이 정규직만 '심폐소생술' 교육에 포함시키고 비정규직은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기도가 막혀 학생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처치 교육과정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해 안전사고 예방에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페소생술(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이 필요한 사고는 학교 운동장, 스쿨버스, 급식실, 교실 등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벌어졌다. 때문에 노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비정규직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 CPR 교육(2018.06.26) / 경북교육뉴스 캡쳐
경상북도교육청 CPR 교육(2018.06.26) / 경북교육뉴스 캡쳐

경북교육청에 지난 20일 확인한 결과,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21일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교육연수 계획'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학교보건법(제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학교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육 대상인 정규교직원에게 1인당 교육비 3만원을 100%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7~8월 진행된다. 강사 1명당 교육생은 30명, 실습용 마네킹은 교육생 3명에게 1개가 지원된다. 심폐소생술이란 사람이 심장을 눌러 펌프질을 해주는 것으로 심정지 직후 4분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이 교육 과정에 정규직만 포함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3월 경북교육청 공문을 보면 교육 대상에는 "교장, 교감, 교사(정규교사), 기간제교사"만 규정돼 있다. 기간제교사도 빠졌다. 그러면서 "교육실무직원(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특수교육실무원직원, 일용직 등)을 제외한 정규직원"이라고 다시 명시했다. 사실상 학교 비정규직은 모조리 제외한 셈이다.

경북교육청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지교육연수 계획' / 자료.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경북교육청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지교육연수 계획' / 자료.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의 한 보건담당자는 2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직원에게만 심폐소생술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교육 여부는 학교장 선택 사항"이라며 했다. 또 "교육부 지침과 법에 따른 것으로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지부장 민혜경)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 등원차량 사고 등 각종 사고가 학교서 발생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은 응급상활 발생시 비정규직은 학생이 쓰러지면 정규직이 올때가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없다. 명백한 차별을 시정하고 즉각 심폐소생술 교육에 비정규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안전을 위해 교원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나눠선 안된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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