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간 경우 상속인들은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데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망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인데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처분할 수 없지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면 처분해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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