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아픔 거래한 양승태, 소송할 것"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7.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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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소송 '재판거래' 정황 / "법관이라는 자가 절차 무시하고 역사 왜곡...용서 못할 악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대구) 할머니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등의 '재판거래'한 시나리오 문건이 드러나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아픔까지 거래한 양승태를 용서할 수 없다"며 "다른 할머니들과 합의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31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다만 이 할머니는 민사,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정하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2018.6.4.대구2.28공원 앞 소녀상)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2018.6.4.대구2.28공원 앞 소녀상)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 할머니는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 중에서도 소위 대법관이라는 자가 악마의 탈을 쓰고 부당한 한일 합의를 앞장서서 옹호한 것이나 같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역사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가 평생 목숨을 걸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면서 "그 자가 과연 대한민국 법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너무 나쁘다. 나쁜 대법관이자 나쁜 사람"이라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고 다시 양 전 대법원장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이번 일에 대해 우리 피해자들과 합의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용서 못할 악행에 분개한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여러 건의 '사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여러 건의 '사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앞서 2013년 국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조정신청을 했다. 이후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을 받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듬해 1월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정식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본 소송 전인 같은 달 초 모두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지난 30일 보도에서 드러났다. 2016년 1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1심 재판 결론을 미리 정해놨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방향으로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박근혜 정부와 '사법거래' 일환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양승태 '사법거래' 의혹 리스트에는 KTX 승무원 사건, 성완종 리스트, 전교조 재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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