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유관단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성차별·부당해고"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년간 연구원에서 일했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이라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내 남성 상사로부터 8년 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까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성차별, 성추행, 비정규직 차별 등 비리 백화점"이라며 "종합 감사"와 "특별 조사"를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촉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을 끝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사내 분위기상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주장이다. 이날 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개원 후 14년간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수는 16명으로 여성은 2명(2009년 9월, 2010년 10월)이었다. 때문에 상시지속업무 비율이 높은 A씨 계약만료는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도 넣었다.
또 A씨는 이날 재직 당시인 2010년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미투도 했다. 회식 자리 이후 술에 취한 A씨를 당시 팀장 B씨가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올 초 이를 여성가족부에 고발했다. 최근 연구원 내 고충상담심의위원회에서 '직장내 육체적 성희롱'이 인정돼 B씨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강등됐다. 하지만 징계 시효 기간인 2년이 지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한 것"이라며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이 난무한 가부장적인 곳"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준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기관인만큼 대구시와 대구노동청이 종합 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11년 비정규직 신분을 참았는데 이제와 해고하니 억울하다"면서 "여성이라서, 비정규직이라서 차별을 당했다. 나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원직 복직이 이뤄지고 대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조·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는 이날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면서 "사측에 엄중 문책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 사업 여러 건이 맞물려 고용됐고, 사업이 끝나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 성희롱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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