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계부품연구원 '성차별' 의혹에 "사실이면 엄중조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8.13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추행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비정규직 차별 "차별철폐 노력"·부당해고 "지노위 결과 따라 처분"


공직 유관단체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여성 비정규직 성차별·부당해고 등 의혹에 공식 입장을 냈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원장 김정태)은 지난 10일 '성희롱, 성차별 등 문제 사안에 대한 연구원 입장문'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연구원 앞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지 하루 만이다. 

(재단법인)공직 유관단체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2018.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단법인)공직 유관단체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2018.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 중 ▲'성차별' 의혹(임산부 조롱·폭력, 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차별적 시각,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남성 우대, 설립 이래 간부급 여직원 없음,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계·금속·전기 등 공학분야를 다루는 연구원 특성상 남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직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강제추행 의혹에는 "연구원 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안(11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2010년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2차 가해 발생 시에는 "규정과 법률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하지만 지난 5월 31일 사건 접수 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해 B씨를 보직해임했다"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추진·징계 기준 강화·징계 시효 연장"을 약속했다.  

"성차별, 성추행,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2018.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차별, 성추행,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2018.8.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연차, 병가, 출장, 건강검진, 성과급·인센티브 등) 의혹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내세웠다. ▲계약직(2007년 4월~2018년 6월)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건에는 "이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경북지노위 최종 판정 결과를 보고 이에 따라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채용비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의혹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한 뒤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는 전직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여성 계약직의 제보를 받고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의 성차별·비정규직 차별·강제추행·비정규직 부당해고 등 크게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