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화 추진..."차별, 중단해야"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8.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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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학용 의원, '수습 기간' 2년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산입범위 확대 통과 석 달만에 개정 시도 "연내 처리 목표" / 이주민 단체 "동일 적용" 요구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단체가 "중단"을 촉구했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연령·규모·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여건이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특히 김학용(자유한국당.경기안성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10일 단순 노무업무를 하거나 국내에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 2년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군) 의원도 지난 9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박대출(경남 진주) 의원은 23일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노동자 차등적용을 비롯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사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주노동자 차등적용을 비롯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사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밖에 지난 6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국당 이현재·강효상·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김동철 의원 등 10명이 각각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2년마다 결정,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기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가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지 석 달만에 또 다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모양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4일 한국당 최저임금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위 구성 개편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영남권 이주인권단체(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부산울산경남이주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도 진행됐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려선 안된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 수습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주노동자들을 시작으로 또 다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이 생겨날 수 있다"며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을 반대하는 영남권 이주민 인권단체 기자회견(2018.8.23.대구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을 반대하는 영남권 이주민 인권단체 기자회견(2018.8.23.대구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박순종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금도 겨우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발상이자 차별 대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삭감해야할 것은 국회의원에 집중된 특혜"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미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실장도 "국내 3D(Dirty·Difficult·Dangerouse)업종 대부분을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누구나 처음 일하면 서툴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누구나 일한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서공단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자민라(40.스리랑카)씨는 "회사에서도 자꾸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도 적게 시키고, 기숙사 명목으로 월급도 30만원정도 떼고 있다"며 "게다가 이주노동자라고 최저임금도 안주겠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일본, 홍콩, 싱가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업무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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