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제2형사단독)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주)건호와 대표이사 이모(59), 관리부장 이모(56)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원·3백만원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노조 가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에서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하청업체는 경북 구미 다국적기업인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제품의 출하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로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의 또 다른 하청업체인 지티에스(GTS) 소속 노동자들이 노조(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하자 대표이사 이씨는 "노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관리부장 이씨는 2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려면 회사를 그만둬라",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했다. 같은 해 9월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차헌호 노조 지회장과의 연락 여부도 확인했다.
당시 하청업체(지티에스) 조합원 178명은 노조 설립 두 달만에 사측으로부터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인 지티에스를 부당노동행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실제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지티에스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와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