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인정 첫 판결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8.29 02: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노조 가입 말라, 노조법 위반"...대표이사 벌금형 선고 / 다른 하청업체는 '무혐의'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제2형사단독)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주)건호와 대표이사 이모(59), 관리부장 이모(56)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원·3백만원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노조 가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에서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구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 사진 출처.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경북 구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 사진 출처.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또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원청과 거래 관계·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덧붙혔다. 법원이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하청업체는 경북 구미 다국적기업인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제품의 출하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로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의 또 다른 하청업체인 지티에스(GTS) 소속 노동자들이 노조(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하자 대표이사 이씨는 "노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관리부장 이씨는 2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려면 회사를 그만둬라",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했다. 같은 해 9월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차헌호 노조 지회장과의 연락 여부도 확인했다.

당시 하청업체(지티에스) 조합원 178명은 노조 설립 두 달만에 사측으로부터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인 지티에스를 부당노동행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기자회견(2017.1.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기자회견(2017.1.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노동청은 아사히와 지티에스의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처분하고, 파견법 위반으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주)건호와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실제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지티에스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와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