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14일...시민단체 "엄정 처벌"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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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감경 사유 없는 명확한 혐의, 양형기준 맞게 판결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의 첫 재판이 14일 진행된다. 지역 시민사회는 "권 시장의 혐의가 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21호법정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판은 향후 쟁점사항 등을 사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은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재판 이틀 전인 1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희망원대책위, 대구민중과함께 등 7개 단체는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맞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2018.9.12.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2018.9.12.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 단체는 "권 시장은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형량을 가중할 사유도 있는데다 자진사퇴나 불출마 선언도 하지 않아 감경 사유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와 같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선 안된다"며 "선거사범 법정 처리기한 내 권 시장의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라"고 검찰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여러차례 선거를 치렀던 권 시장은 누구보다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현역 단체장 신분으로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수 없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남은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그동안 당선되면 선거법이 의미가 없었다. 검찰과 재판부가 당선자들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눈높이와 민주의식에 맞게 수사하고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5일 현역 단체장 신분으로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항)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앞서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현역 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을 수 없다.

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감형은 징역 10월까지, 가중은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하다. 감형요소는 자진사퇴, 불출마를 비롯해 위법성 인식이나 위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이고, 가중요소는 계획·조직적 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행위를 했거나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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