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민' 김련희씨, 7년 만에 첫 여권 발급 "북송 기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9.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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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억류 후 계속 발급 거부→정부, 지난달 허가...김씨 "꿈 같다, 남북 훈풍 타고 고향가길"
검찰 '국가보안법' 혐의 수사 관건 "출국금지" / 시민단체, 9월 말 "출국금지 해제" 입장 발표


'평양시민' 김련희(48.대구 수성구)씨가 국내에 억류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여권을 손에 쥐게 됐다.

2011년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국내에 입국하고 대구에서 생활하는 내내 김씨 소망은 가족이 있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김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 송환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자 외교부는 지난 달 김씨에게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했다. 김씨는 "꿈만 같다"며 한반도 평화 기조 속에 북송을 기대하고 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 대구송환모임'은 "정부가 8월 말 김련희씨 여권을 발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억류 7년만이다. 김련희씨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여권이 나왔다. 하루 빨리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이날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특히 김씨는 "처음 여권을 받고 꿈인줄 알았다"며 "올해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기뻐했다.

국내 입국 7년 만에 여권을 발급받은 '평양시민' 김련희씨(2018.8.13)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내 입국 7년 만에 여권을 발급받은 '평양시민' 김련희씨(2018.8.13)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하지만 여권 발급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이 곧바로 김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탓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김씨가 여권을 발급받은 지 10일 만인 앞서 9월 초 출국금지통지서를 김씨에게 발송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제6조 잠입·탈출, 제7조 찬양·고무 등) 혐의 수사가 이유다.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는 북송의 꿈은 '국보법'에 발목 잡힐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김씨는 "출국금지 해제"를 촉구했다. 김씨는 "이럴거면 차라리 (여권을) 주지나말지 원망스러운 마음마저 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국보법 위반은 절대 아니다"며 "3년간 어떤 수사도 하지 않다가 여권이 나오자마자 출국금지를 한다니 너무하다. 하루빨리 조치를 풀어달라"고 했다.

대구송환모임은 이와 관련해 다음주 쯤 대책 회의를 열고 9월 말 "출국금지 해제와 김련희씨 송환"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창욱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은 "검찰은 3년째 수사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김씨 북송을 막고 있다"면서 "남북 교류 분위기 속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억류된 북한 주민의 송환을 막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적십자사 대구지사를 방문해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했다(2016.2.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적십자사 대구지사를 방문해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했다(2016.2.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김련희씨는 2011년 치료를 목적으로 중국에 간 뒤 브로커에게 속아 여권을 빼앗기고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김씨는 꾸준히 '북송'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김씨의 여권 신청도 반려했다. 송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김씨는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신고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심에서 징역 2년, 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년 뒤인 2016년 10월 경찰은 김씨가 베트남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하고 '다시 태어나도 북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다 최근 남북 교류 속에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김씨를 비롯한 강제 억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송환 문제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던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에게도 최근 여권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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