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한 '불법파견' 기소 여부를 가를 원청-하청-해고자 첫 3자 대질심문이 내달 진행된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해 말 원청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대구고검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해고 3년여만에 이번에는 원청 인사들이 기소될지 주목된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금속노조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양측에 앞서 19일 확인한 결과, 검찰은 오는 10월 중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재수사 일환으로 원청, 하청,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해 3자 대질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외국인 투자기업인 '아사히글라스(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의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178명은 지난 2015년 7월 사측으로부터 일방적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같은해 7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와 대표이사 하라노다케시 등 관계자 10여명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청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사측의 행위가 불법 파견이 아니라 '검수권', '지시권' 범위 내에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고소인 조사에 참여했던 차헌호 지회장은 "첫 수사 때와 달리 비교적 날카롭게 심문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청이 별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시 받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해고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측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수사 결과가 나와선 안된다"며 "신속하고 엄격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사히 해고자들은 오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아사히글라스 본사 앞 항의 집회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는 일본지역 노조,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 아사히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비롯해 일본 아사히글라스 계열사(게이힌 공장, 이티글라스)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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