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비정규직 해고 3년...이번엔 '불법파견' 기소될까?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9.20 1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내달 원청-하청-해고자 첫 3자 대질심문 "수사 중" / 노조 "원청, 업무지시 증거있다"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한 '불법파견' 기소 여부를 가를 원청-하청-해고자 첫 3자 대질심문이 내달 진행된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해 말 원청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대구고검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해고 3년여만에 이번에는 원청 인사들이 기소될지 주목된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금속노조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양측에 앞서 19일 확인한 결과, 검찰은 오는 10월 중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재수사 일환으로 원청, 하청,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해 3자 대질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구미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 사진 출처.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경북 구미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 사진 출처.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양측에 따르면, 김천지청은 재수사 시작 후 처음으로 아사히글라스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노조와 하청업체간 대질심문도 한 차례 진행됐지만 원청이 참여한 대질심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덕 김천지청장은 "수사 종결 시점 등을 확인해줄 수 없지만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외국인 투자기업인 '아사히글라스(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의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178명은 지난 2015년 7월 사측으로부터 일방적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같은해 7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와 대표이사 하라노다케시 등 관계자 10여명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에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해고자 전원 직고용을 지시했다. 노조가 고소한지 2년여만이다. 그러나 사측은 직고용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률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비슷한 시기 불법 파견이 인정돼 비정규직 325명을 전원 정규직 전환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대조되는 행보다.

수사를 맡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청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사측의 행위가 불법 파견이 아니라 '검수권', '지시권' 범위 내에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검찰청 앞에서 '사측 기소'를 촉구하며 1인 시위 하는 해고자(2017.9.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청 앞에서 '사측 기소'를 촉구하며 1인 시위 하는 해고자(2017.9.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노조는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시한 증거가 있다"며 이듬해 1월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올해 5월 고검은 "파견법에 대해선 일부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다”며 사건을 김천지청으로 돌려보냈고 김천지청은 다섯 달째 해당 사건을 재수사 중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투쟁' 사업장 중 한 곳인 아사히글라스를 수사 하는 검찰이 이번엔 이들을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소인 조사에 참여했던 차헌호 지회장은 "첫 수사 때와 달리 비교적 날카롭게 심문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청이 별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시 받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해고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측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수사 결과가 나와선 안된다"며 "신속하고 엄격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사히 해고자들은 오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아사히글라스 본사 앞 항의 집회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는 일본지역 노조,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 아사히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비롯해 일본 아사히글라스 계열사(게이힌 공장, 이티글라스)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